IPO를 위한 지정감사에서의 4대 크리티컬 이슈

이번 글에서는, IPO(코스닥 상장)를 준비할 때 거래소로부터의 사전 필수 과정으로서 지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감사에서의 4대 크리티컬 이슈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현재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감을 받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정감사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진행되는 회계감사이다. 따라서, 외감에서 이슈가 없다고 감사보고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지정감사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다시 감사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IPO가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온 기업이 아닌 경우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길 수도 있으나 그렇지 만은 않으며, 모든 회사들이 초기일 때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회계는 누적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기업일 때는 아무렇게나 관리하다가(소위 회계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가) IPO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점에서만 신경을 쓴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IPO 예비상장심사 청구 전에 회계를 재정비하는데 예상보다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IPO를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앞선 연재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EXIT의 중요성과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IPO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투자 심사 과정에서 회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IPO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하여 투자가 부결되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실사에서 떨어지는 기업이 꽤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할 4가지 내용은, 예비상장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여러 기업을 컨설팅할 때 지정감사 과정을 실제로 관찰하면서 경험한 것들이다. 지정감사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수준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증빙과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크리티컬 이슈 항목이므로, 초기 기업일 때부터 미리 인지하고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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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률 매출

진행률 매출이란,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괄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투입된 원가에 비례하여 매출을 연단위로 분할하여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업이 부동산, 제조업 중 수주 후 제품납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등으로서, 가령 프로젝트 기간이 3년일 경우 (1년차 : 2년차 : 3년차)=(20 : 35 : 45)와 같이 매출을 분할 인식하는 것이다. 지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투입된 원가의 증빙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과거에 매출로서 인식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행률 매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적자가 대폭 커지고, 이에 연계하여 자본잠식의 우려, 부채비율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 등을 우려해야 되며, 거래소 예비심사청구 통과 여부만이 아니라 이후 정부지원사업(R&D포함) 지원, 신보/기보에서의 대출보증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행률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프로젝트 종료 후 일괄 인식하는 것도 대안이지만, 수주BM(비즈니스 모델)이 주력인 기업이 수주를 연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수주잔고가 작아 연도별 매출의 편차(fluctuation)가 커지고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지므로, IPO 예비심사청구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투자유치 등에서도 저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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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입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정산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입금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B2B, B2G BM을 가져가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된다. 대손상각은 매출채권 중 실제 받지 못한 금액,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으로서, 손실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감사에서 채권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손상각이 늘어나게 되고, 손익계산서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앞선 연재에서 설명한 대로 IPO시 만족해야 할 정량적인 조건이 있는데, 이익폭이 지정감사에서 대폭 줄어들게 되면 이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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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고자산

지정감사에서 재고자산을 깐깐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재고로서의 가치가 없다면 제품 제조에 사용되거나 또는 판매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제조업에서 녹슬어 사용하기 힘든 부품을 여전히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는 어떤 부품을 사용하는 완제품이 이미 단종되었는데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재고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는 원재료를 기한이 지났음에도 재고로 인식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하다. 재고자산을 정확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재고의 연령 분석 등을 정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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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형자산의 개발비